오는 2011년부터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에 대해서도 물벼룩을 활용해 독성의 정도를 평가, 이를 토대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한 수질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14일 산업폐수에 함유돼 있는 각종 유해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물속에 존재하는 동·식물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한 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물벼룩을 활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은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생태독성 단위 TU(Toxicity Unit)이 적용된다.
생태독성 기준은 철강산업시설 등 30개 업종은 TU2로, 공공처리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이 보다 엄격한 TU1으로 설정됐다.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입주한 석유화학업체는 TU1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생태독성 단위인 TU1은 물벼룩이 24시간 동안 50%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독성이며, TU2는 TU1의 폐수를 맑은 물로 2배 희석(TU4는 4배)했을 때 물벼룩이 50%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독성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2007.12.16 2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