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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폐수 물벼룩으로 독성 평가

아쿠오 2007. 12. 17. 11:49
[사회]산업폐수 물벼룩으로 독성 평가
2011년부터 유화공단 오염배출 기준 마련

오는 2011년부터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에 대해서도 물벼룩을 활용해 독성의 정도를 평가, 이를 토대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한 수질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14일 산업폐수에 함유돼 있는 각종 유해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물속에 존재하는 동·식물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한 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물벼룩을 활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은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생태독성 단위 TU(Toxicity Unit)이 적용된다.

생태독성 기준은 철강산업시설 등 30개 업종은 TU2로, 공공처리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이 보다 엄격한 TU1으로 설정됐다.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입주한 석유화학업체는 TU1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생태독성 단위인 TU1은 물벼룩이 24시간 동안 50%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독성이며, TU2는 TU1의 폐수를 맑은 물로 2배 희석(TU4는 4배)했을 때 물벼룩이 50%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독성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2007.12.16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