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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에 무방비 여천천

아쿠오 2010. 7. 28. 16:57

빗물 저류지 설치 생략 범람 불보듯

 

출처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19

[현장&분석]홍수에 무방비 여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하천바닥·둔치 높아져
범람땐 1만가구 침수
치수대책 보강해야
2010년 07월 21일 (수) 22:50:16 허광무 기자 ajtwls@ksilbo.co.kr
   
 
  ▲ 남구 여천천이 홍수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대 조홍제 교수(오른쪽)가 하천 둔치 높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우기자 woo@ksilbo.co.kr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울산 남구 도심하천 여천천이 실시설계 당시 제안됐던 빗물 저류조가 설치되지 않은데다, 산책로 등이 설치된 둔치도 정비 이전보다 높아지는 바람에 빗물이 흐를 수 있는 면적이 줄어 홍수에 무방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제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여천천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를 감안하면 무엇보다 홍수 예방대책이 중요하다. 현재 여천천은 빗물 저류지가 없고 오히려 통수단면이 줄어 범람 등 홍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유일 치수대책으로 제시된 ‘저류지 설치’ 생략

여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착공에 앞서 지난 2006년 7월 발표된 실시설계 보고서는 여천천 계획홍수량을 100년 빈도 197㎥/s(초당 유입되는 유량)로 산정했다. 이는 주택 밀집과 도로 포장 등 하천 일원에서 진행된 도시화를 감안해 지난 1989년 수립된 ‘여천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50년 빈도 126㎥/s보다 71㎥/s이나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여천천이 범람하면 신정동과 달동, 삼산동 일대 1만 가구와 학교 등 30여개의 주요 공공시설물이 침수되고 약 4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수대책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여천천은 도로가 인접해 제방을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므로, 상류부에 2개의 저류조 설치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류조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일부 구간에서 홍수위가 제방고를 초과, 범람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동주 남구청 치수주무관은 “저류조 위치가 울산대공원 내부와 대로변이어서 도시계획이나 막대한 예산 등의 제한으로 불가능했다. 저류조 설치는 하나의 대안일 뿐 유일무이한 홍수 예방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높아진 하상과 둔치, 통수단면은 오히려 줄어

조 교수는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하천바닥과 둔치가 공사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21일 취재진과 함께 삼성자동차운전학원으로 진입하는 송파교 일원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조 교수는 “하천변에 설치된 제방의 높이가 불과 1●에 불과하다. 공사 전에는 모두 2●가 넘었는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면서 둔치가 높아져 제방의 절반 이상을 덮은 셈이어서 통수단면은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하천 폭을 기존 5●에서 평균 두배 이상 늘린 데다 하상의 오니(오염된 흙)도 준설해 통수단면이 늘었다”는 남구청 해명에 대해서는, “하천바닥에 잡석을 깔아 오니 준설 효과를 상쇄했고, 둔치가 평균 1● 이상 높아져 통수단면은 줄었다고 보는게 옳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울산지역에 130㎜의 비가 내렸을 때, 둔치 바닥에서 송파교 상판까지 높이 2● 중 1.5●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조 교수는 “200㎜만 비가 와도 수위는 다리를 넘어서 결국 범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갱신 통한 대안책 마련 절실

조 교수는 20여년 전 수립된 여천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수립해야 하면서 치수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천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20여년 동안 갱신이 미뤄지면서 현재 여천천은 주위 개발로 인한 도시화와 기후변화 등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무엇보다 도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치수대책이 하천정비의 기본적 전제이다. 치수대책이 잘 반영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둔치와 하상을 낮추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여천천 생태하천사업은 썩은 물이 흐르던 죽은 하천을 살려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크다. 정비계획 수립을 울산시에 요청한 상태지만, 치수대책도 현재 여건에서 수립될 뿐 하천 전반을 재정비하는 대공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