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사업 폐기물 불법처리 사측·책임자 벌금형

아쿠오 2006. 11. 16. 11:19
사업 폐기물 불법처리 사측·책임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정만규 판사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처리해 온 울산시 동구 방어동 I중공업과 이 회사 환경안전관리책임자인 정모(35) 피고인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참고인 등의 경찰진술조서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장기간에 걸쳐 사업장 인근에 버려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 책임자는 물론 사용자로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 가량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I사 제2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폐사)을 주 2회 청소하면서 1회당 2㎏씩 모두 250회에 걸쳐 500㎏ 가량을 사업장 인근에 길이 2곒, 폭 2곒, 깊이 20㎝ 규모로 버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형욱기자
[2006.11.15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