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사업 폐기물 불법처리 사측·책임자 벌금형
아쿠오
2006. 11. 16. 11:19
사업 폐기물 불법처리 사측·책임자 벌금형 |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정만규 판사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처리해 온 울산시 동구 방어동 I중공업과 이 회사 환경안전관리책임자인 정모(35) 피고인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