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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건설사 참여범위 확대 [일간건설신문]

아쿠오 2008. 4. 26. 09:57

하천공사 건설사 참여범위 확대

 

건설업체의 하천공사 참여범위가 크게 확대돼 건설업체의 일감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금까지 제방 등 단순 치수사업 위주로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하도복원, 하도 내 서식처복원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환경의 보전, 복원과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하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금까지 치수·이수사업 위주로 시행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하천환경관리기능 강화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구별 지정기준은 보전지구의 경우 하천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우수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복원지구는 하천이 훼손돼 생태계 및 문화적 가치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지역, 친수지구는 도시 내 하천을 위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구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건설업체들이 홍수예방 차원에서 제방 등 단순치수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하도의 복원, 저수로와 하안 복원, 홍수터 복원, 하수도 내 서식처 복원 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하천유역의 물순환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하천환경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수문조사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수질 및 생태계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공장의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한양규기자 ykhan@  [200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