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작년 10월 완공한 하수슬러지 1단계 자원화시설.
'세금 400억 탕진' 하수 슬러지 불법공사 파문
내년 2월부터 규제 앞두고 환경부 "제도 연기 불가피"
정부가 해양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하수 슬러지(하수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침전 폐기물)의 해양 투기(投棄)를 규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전격 변경, 최소한 2012년 말까지는 바닷속 투기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 같은 상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작년 10월 세금 4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본지 6월 11일 A14면, 12일 A10면 참조〉☞ 해당기사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에 가입한 뒤에도 해양 투기를 계속해 국제사회로부터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국가'라는 비판을 받자, '2011년 2월부터 해양 투기를 점진적으로 금지한다'는 종합대책을 2006년 발표했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