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땐 오염원 단속강화 등 조치
울산 사연댐(호)에 이어 갈수기 만성적인 조류발생에 시달리고 있는 회야댐(호)에 대해서도 오는 9월부터 조류예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류예보제(4~11월) 운영 기간 동안 회야댐의 클로로필-a 농도가 2주 연속 15㎎/㎥ 를 초과하면 조류주의보, 25㎎/㎥를 초과하면 조류경보가 발령돼 정수처리 강화, 취수구 이동 및 오염원 단속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5일 환경부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 발생하는 조류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조류예보제 실시 대상 호소를 현재 17개소에서 오는 9월부터 울산 회야호와 덕동호, 탐진호 등 3개소를 추가해 총 20개소의 호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연댐은 지난해부터 조류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울산 회야댐의 경우 최근 3년간 조류농도 측정결과 클로로필-a 농도가 28.3㎎/㎥ 로 기준치(15)를 초과해 이번에 조류예보제 대상호소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댐은 상류의 양산 웅상 등지에서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를 다량 함유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무더위로 인한 수온상승 및 일조량의 증가로 매년 봄철 갈수기와 여름장마철 이후 극심한 조류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조류주의보는 물론 조류경보까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회야댐에 조류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질 경우 조류에 의한 수돗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류가 분포하지 않는 심층 취수 및 취수구 위치변경, 활성탄·오존처리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수중폭기시설 가동 및 황토 살포, 취수구 주변 조류 유입방지펜스 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조류 조류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변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 및 하천순찰을 강화하는 등 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강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호소의 정기적인 수질측정을 통해 조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소에 대해서는 조류예보제를 추가로 시행하고, 오염도가 높은 호소의 수질개선대책도 병행해 안전한 상수원수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2008.07.15 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