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울산해경, 폐기물처리업소 간담회

아쿠오 2006. 11. 1. 10:16
항만·수산 짧은 소식

울산해경, 폐기물처리업소 간담회

▶울산해양경찰서는 31일 오후 울산상공회의소에서 180여개 폐기물 해양 위탁처리업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폐기물 해양배출 주요정책과 올 2월에 개정·공포된 해양오염방지법 주요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그동안 가입수가 부족해 발효되지 못했던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지난 3월 24일자로 발효되고, 이를 국내법에 수용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 준설물질과 건설오니 등 5개 품목이 해양배출금지된 사항 등 개정된 법규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해경은 이날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해양배출억제정책' 추진과 해양경찰청의 '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 추진사항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위탁 처리업소측의 애로·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국적선 휴일에도 보안심사 등 가능

▶11월부터 휴일에도 국적선은 국제협약에 의한 선박보안심사 및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일부 선박은 휴일에 증서의 유효기간이나 중간심사기한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인천해양청에서 야간 및 휴일에 선박심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다.

시범실시 결과, 야간에 심사를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 및 선원들의 피로가 쌓여 오히려 선박운항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휴일에 전국 해양청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청에서는 심사대상 선박의 심사기한을 선박회사에 사전 통보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박운항 일정상 휴일심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휴일심사 2일전까지 심사신청을 하도록 했다.




관세청 젓갈류 등 밀수 집중단속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젓갈류 등의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밀수 농수산물의 반입, 통관, 유통단계별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김장용품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으로 우범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농수산물 밀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밀수조직, 수집상, 집하상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외국 세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상대국 세관이 밀수출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하면 되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2006.10.31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