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수생태계로 평가”
환경부 환경기준 생태건전성 반영
환경부 환경기준 생태건전성 반영
시, 외래어종 퇴치·토종어종 복원등 추진
본사 환경기획 ‘태화강 야생 동식물’부각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수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아닌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가도 주변 수생태계가 훼손되어 맑은 물에 살아야 할 어류나 저서생물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해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고, 건강보호항목도 종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며, 위생지표인 분원성대장균도 추가해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했던 태화강에 대한 어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획행위나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천적방사와 낚시대회개최 검토 등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또, 울산시는 태화강 내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납자루, 각시붕어 등 토종물고기의 개체수를 늘이기 위해 내년부터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태화강 내 사라진 어종에 대해서는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내년부터 태화강 내 식물과 곤충 등 야생 동·식물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는 등 수생태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본사가 지난해 6월부터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태화강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기획‘태화강과 함께 살아가는 야생 동·식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환경정책과 윤영찬 사무관은 “앞으로 태화강의 수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도 함께 평가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미 태화강을 중심으로 조사된 어류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수서식물과 곤충 등에 대해선 조사와 관리를 병행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개정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첫째, 물의 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을 조사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해 기존의 이·화학 중심의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
△둘째,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물 환경기준에 8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2개의 기존항목을 강화한다.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과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그 밖의 발암가능물질 4종 등 총 6개 신규항목에 대하여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한다.
△셋째, Ⅰ등급을 제외한 수질은 좋지 않은 수질이라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의 상태를 체계화, 구체화했다.
기존 Ⅰ, Ⅱ, Ⅲ 등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 서술형 등급명칭으로 바꾸면서 수치형 등급은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들이 물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별 캐릭터도 제시하는 한편, 등급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전국 194개 하천구간 중 50%이상에 달하는 현행 Ⅱ등급 하천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위해물질 항목과 생물학적 지표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물의 환경정책과 상수원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예산투입 등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지난 9월 수립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0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수질측정 및 수생태계조사 장기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2월 4일 공포되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준호 기자
본사 환경기획 ‘태화강 야생 동식물’부각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수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아닌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가도 주변 수생태계가 훼손되어 맑은 물에 살아야 할 어류나 저서생물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해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고, 건강보호항목도 종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며, 위생지표인 분원성대장균도 추가해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했던 태화강에 대한 어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획행위나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천적방사와 낚시대회개최 검토 등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또, 울산시는 태화강 내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납자루, 각시붕어 등 토종물고기의 개체수를 늘이기 위해 내년부터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태화강 내 사라진 어종에 대해서는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내년부터 태화강 내 식물과 곤충 등 야생 동·식물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는 등 수생태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본사가 지난해 6월부터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태화강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기획‘태화강과 함께 살아가는 야생 동·식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환경정책과 윤영찬 사무관은 “앞으로 태화강의 수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도 함께 평가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미 태화강을 중심으로 조사된 어류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수서식물과 곤충 등에 대해선 조사와 관리를 병행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개정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첫째, 물의 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을 조사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해 기존의 이·화학 중심의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
△둘째,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물 환경기준에 8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2개의 기존항목을 강화한다.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과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그 밖의 발암가능물질 4종 등 총 6개 신규항목에 대하여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한다.
△셋째, Ⅰ등급을 제외한 수질은 좋지 않은 수질이라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의 상태를 체계화, 구체화했다.
기존 Ⅰ, Ⅱ, Ⅲ 등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 서술형 등급명칭으로 바꾸면서 수치형 등급은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들이 물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별 캐릭터도 제시하는 한편, 등급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전국 194개 하천구간 중 50%이상에 달하는 현행 Ⅱ등급 하천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위해물질 항목과 생물학적 지표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물의 환경정책과 상수원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예산투입 등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지난 9월 수립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0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수질측정 및 수생태계조사 장기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2월 4일 공포되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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