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수처리과정 법규 엉터리 해석
무자격업체 선정 ‘물의’
무자격업체 선정 ‘물의’
전문업체 입찰 제외 ‘행정오류’
처리비용 낭비·토양오염 우려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하수도에 퇴적되는 오니를 건설폐기물로 법규를 잘못 해석해 처리업체 선정과정에 엉터리 입찰공고를 내는 등 심각한 행정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잘못된 입찰공고를 뒤늦게 시인하고 입찰 마감 하루 전 급히 취소하고 나서 사업참여를 희망하던 관련업체들의 혼선만 초래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매년 수백∼수천톤씩 발생하는 하수도 오니의 처리를 위해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 하수도 오니를 건설폐기물로 법규를 잘못 해석, 입찰참가자격을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을 득하고 폐기물최종처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폐관법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중 무기성 오니 처리능력을 갖춘 전문 처리업체는 입찰참여를 하지 못한 채 업체선정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역시 ‘하수관거 내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돼 폐관법에 따라 준설토 오니를 영업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부산시 수영구와 진구, 밀양시, 경기도 등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는 폐관법에 따라 하수관거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찰공고를 낸 남구청은 일부 사업장폐기물전문처리업체의 잘못된 법규 해석 지적에 대해 묵인하다 취재진의 확인이 시작되자 입찰 마감 하루를 앞두고 공고를 취소하고 재검토에 나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 참여 희망 업체들의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
특히 남구청이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제시한 처리비(추정가격 2,750만원/450톤) 단가가 톤당 6만1,000원인 것에 반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될 경우 1∼2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북구와 동구 등 타 자치단체도 지금까지 다량의 물과 함께 준설된 하수 오니를 모두 건설폐기물로 간주, 전문처리시설을 통한 탈수·건조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매립해 토양오염 등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전문처리업체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가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 하수준설토를 건설폐기물로 둔갑시켜 법과 규정에도 없는 무자격업체를 처리업체로 선정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확인, 검토 등의 절차 없이 관련법규를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세영 기자
처리비용 낭비·토양오염 우려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하수도에 퇴적되는 오니를 건설폐기물로 법규를 잘못 해석해 처리업체 선정과정에 엉터리 입찰공고를 내는 등 심각한 행정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잘못된 입찰공고를 뒤늦게 시인하고 입찰 마감 하루 전 급히 취소하고 나서 사업참여를 희망하던 관련업체들의 혼선만 초래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매년 수백∼수천톤씩 발생하는 하수도 오니의 처리를 위해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 하수도 오니를 건설폐기물로 법규를 잘못 해석, 입찰참가자격을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을 득하고 폐기물최종처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폐관법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중 무기성 오니 처리능력을 갖춘 전문 처리업체는 입찰참여를 하지 못한 채 업체선정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역시 ‘하수관거 내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돼 폐관법에 따라 준설토 오니를 영업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부산시 수영구와 진구, 밀양시, 경기도 등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는 폐관법에 따라 하수관거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찰공고를 낸 남구청은 일부 사업장폐기물전문처리업체의 잘못된 법규 해석 지적에 대해 묵인하다 취재진의 확인이 시작되자 입찰 마감 하루를 앞두고 공고를 취소하고 재검토에 나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 참여 희망 업체들의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
특히 남구청이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제시한 처리비(추정가격 2,750만원/450톤) 단가가 톤당 6만1,000원인 것에 반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될 경우 1∼2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북구와 동구 등 타 자치단체도 지금까지 다량의 물과 함께 준설된 하수 오니를 모두 건설폐기물로 간주, 전문처리시설을 통한 탈수·건조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매립해 토양오염 등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전문처리업체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가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 하수준설토를 건설폐기물로 둔갑시켜 법과 규정에도 없는 무자격업체를 처리업체로 선정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확인, 검토 등의 절차 없이 관련법규를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세영 기자
2006-11-22 0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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